가정에 혼자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은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0일 대낮에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34.무직)씨에게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공범 안모(34.무직)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많고 지능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며 "큰 전과가 없었음을 참작, 사형 등 극형은 피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대전시 A(39.여)씨 집에 "생활정보지에 난 전세 광고를 보고 왔다"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강도로 돌변,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1년여동안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벌여 사형 등이 구형됐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