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 부동산중개업계들은 "아직 이렇다할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아파트 호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이다. 20일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일대에서는 이달 초부터 매도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봉동 한빛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 아파트값이 단기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발길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든 안되든 거래가 안되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인근 자이공인 박재하 대표도 "연초부터 호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미 정상적인 거래는 실종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성복동 미그린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됐지만 호가는 아직 빠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제의 영향을 묻는 고객 전화만 이따금씩 걸려오는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된 죽전택지개발지구는 이번 신고지역 지정과는 전혀 무관한 분위기다. 죽전동 P공인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뒷북'식으로 이중 삼중 규제하는 꼴이 돼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죽전지구에 속하면서도 죽전동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고 구성읍 보정리는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있었다. 이번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집값 전망과 관련,동천동 수진마을공인 관계자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엔 가격이 장기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평균 30∼60% 오르게 된다. 또 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