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및 이사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1천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원고가 청구한 1천억원은 모두 최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생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SDA 인터내셔널에 2천100억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