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성(鄭鎭星.50.여)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불가촉천민 (不可觸賤民)'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확정됐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56차 유엔인권보호증진소위(이하 유엔 인권소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이날 의제로 논의하고 표결없이 총의로 승인했다. 유엔인권소위가 채택하고 상위기구인 인권위가 추인한 결의안은 출생 신분과 직업의 귀천에 따른 철폐를 촉구하고 , 실태 조사를 위해 정진성 교수와 일본출신인 요코다 요조 인권소위 위원을 공동 특별보고관으로 선임한다는 것이 골자. 정진성 교수는 이에 따라 요조 위원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공식 조사에 나선 뒤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활동경비를 포함한 제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위있는 자리. 한국인으로서는 백충현(白忠鉉) 서울대 대학원장에 이어 2번째다. 정 교수는 신분 차별이 존재하는 일부 국가 가운데 우선은 신분의 굴레가 심한 인도와 네팔 등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양국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브라만(승려)과 크샤트리아(왕족, 군인), 바이샤(상인, 농민), 수드라 (노예) 등 4계급으로 크게 분류되는 인도의 유명한 카스트 제도는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되긴 했지만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은 상태. 카스트에는 이들 4개 계급 외에 또 하나의 특이한 계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가촉천민'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달리트(Dalit)’라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계급이라 할 수도 없다. 인도의 달리트는 무려 1억 7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제달리트연대네트워크(IDSN)와 '달리트인권 국민캠페인(NDHR)'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결의안 채택 소식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정진성, 요조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