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의 동료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신모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아파트 단지내 공터에서 동료의원인 최모 의원의 왼쪽 팔을 필기구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 의원은 이날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동료의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최 의원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인 뒤 최 의원의 집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인 최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최 의원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신 의원을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신 의원을 불러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