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부실화된 동아생명의 유상 증자에 대한 참여를 결정,5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당시 대한통운 임원들은 2백50억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9일 대한통운이 최 전 회장 등 대한통운 임원 출신 10명을 상대로 낸 5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전 회장 등의 책임을 50%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동아생명이 1천2백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동아생명의 신주 1천만주를 회사 자금 5백억원을 투입,인수한 것은 대한통운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