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1단독 주경진 판사는 14일 입시부정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 입학처장 김준원(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정을 공모한 같은 대학 전 교수 임준환(4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교수는 입학처장으로서 공정한 입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인 부정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지만 아들의 입학이 취소됐고 교수직에서 파면됐으며 수사과정에서 뉘우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임씨는 지난해 7월 각각 서강대 입학처장과 수시 전형 출제위원으로 있으면서 김씨 아들을 같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시키기 위해 짜고 문제지를 주고받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