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1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지 19일만에 석방됐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당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측 선거대책본부장 김향화(63.해남군의원)씨와 심부름센터 업주 김상호(47)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