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 상태의 처제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형부가 무죄를 선고 받은 판결이 있었다. MBC TV 'PD수첩'은 12일 오후 11시5분부터 방송되는 '강간죄를 개혁하라(가제)'편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강간죄를 둘러싼 현행법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제작진은 "강간사건은 당사자들 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처제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황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은 비동의 간음죄 등으로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심증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제작진은 "강간과 화간의 경계지대를 다루는 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형법 개정과 함께 경찰, 검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강간죄 개혁 운동 등도 소개하며 한국의 강간죄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소주 두 병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는 처제와 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로 동의가 있었다는 형부의 엇갈린 주장이 대립됐으며,법원은 "피고인이 처제의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