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천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관련 학교들은 부여받은 대출 한도에서 학업성적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학생별로 대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출은 10년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 방식인 7년거치 7년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기간은 길어지지만금리부담은 커지게 된다. 대출대상도 현행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대출후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 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여신거래, 범칙금 및 공과금 납부 등 개인별 각종 금융정보를 확보, 학자금 대출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기 학자금 대출 때 실시하는 신용평가에서 학교별 명성도에 따른 서열은 매기지 않기로 했으나 장기적으로 학생들 대출금 연체율을 바탕으로 학교별 신용도를 평가, 대출총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 추천을 받아 일정 양식에 맞춰 시중은행에신청하면 되며, 금융공사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MBS)으로 발행, 시중에 유통하게 된다. 정부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내용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은행과 학자금기금간 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