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업공개(IPO)와 상장기업의 공모증자때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30% 의무배정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주식의 물량배정 여부와 배정비율을 일정 조건아래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위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공모주의 경우 우리사주 20%, 고수익펀드 30%, 일반청약자 20% 이상, 기관투자가 30%미만 등에 맞춰 청약자별로 배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사주 20%를 제외한 잔여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배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일반청약자, 고수익펀드, 기관투자가 등의 배정비율을 증권사가 자율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