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40억달러 차관을 들여온 대가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민들의 독도방문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봉우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30일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치외교분과위원회에 참석, 'NGO에서 보는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안보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으니 60억 달러 차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서 "1981년 1월 일본을 방문하고 40억달러 차관을 들여오면서 일본이 요구한 차관제공의 대가를 '무언가' 약속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유행가가 방송금지곡으로 묶였고,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사전정지 작업 끝에 1982년 11월 16일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일반인들의 입도가 금지됨에 따라 일본측에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의 요지다. 김 위원장은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된 것은아니다"며 "그러나 뒷날 일반인들의 독도방문을 막는 빌미가 됐고 한ㆍ일이 독도를포함한 중간수역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이유를 국내적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면서 "정부는 세간의비난을 의식해 (물타기 수법으로) 마라도 등 또 다른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독도 일원은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해조(海鳥)류 번식지로서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암석, 지형, 지질, 광물 등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