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현 국정원) 신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던 한모(43)씨와 엄모(42)씨 등 탈북자 2명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에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10명 안팎의탈북자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는 "미국 애리조나 이민법원은 지난 25일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원칙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핍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도 "특히 재판부는 `엄씨가 과거 캐나다에 두 차례나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강제 귀국하면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이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주내 제3국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으로 엄씨는 한국행에 동의했지만 한씨는 현재 영국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자 안기부에서 당한 가혹행위를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며 같은 해 11월 동료 탈북자 2명을 데리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다. 1992년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나갔다 1994년 2월에 한국에 들어온 한씨는 1998년12월 `자유북한인협회'라는 단체를 결성, 이듬해 1월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