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4차 공판이 열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는 이례적으로 전투복 차림의 최모(23) 병장이 증인으로 출석, 이목을 끌었다. 최 병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중 2003년 6월 입대한 수재(秀才)로 육군본부 인사관리처 진급과에서 장성 등 인사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육군 변호인단측이 지난해 대령→준장 진급 인사에서 `사전내정'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연루됐다'는 군 검찰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최 병장을 내세운 것. 최 병장이 증인석에 등장, 증인선서를 하자마자 군 검찰측은 피고인석과 방청석에 있는 최 병장의 상관들을 퇴정시키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병장이 신문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피고인 신분의 L준장 등 상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정에는 4명의 피고인 외에 방청석에 윤일영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등 다수의 육군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에 아무런 장애가 안된다"는 최 병장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최 병장은 약 40여분간 진행된 검찰측의 강도 높은 신문에 또박또박한 어조로 답변했고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해달라"며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군 검찰은 최 병장이 차모 중령의 지시로 작성한 `대령 가용자 명단' 자료 파일명이 `처장용', '총장용'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진급 대상자의 사전 내정과 남재준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케물었다. 그러나 최 병장은 "바쁜 와중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파일명을 정한 것"이라며 "평소 일반문서에 `총장용', `처장용'으로 파일명을 붙이던 습관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급자인 차모 중령으로부터 `유력 경쟁자 명단' 등 자료 입력을 지시받으면서 `남 총장 보고용'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는 검찰측의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 병장은 이미 장성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최 병장은 당시 소환을 앞두고 군 검찰에 출두하면 혹시라도 고문 등 고초를 겪지 않을까 내심 상당한 걱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병장은 이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최 병장은 24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오는 6월 제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