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4일 정부와 정치권, 재계,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과 관련,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깨끗한 정치선언'을 채택하고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 등 이를 뒷받침할 입법을 연내 완료하기로했다. 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유재건(柳在乾) 의원등 집행위원 등 소속 의원 20여명은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반부패 청렴서약서 서명과함께 채택한 정치선언을 통해 "반부패 총선공약과 투명사회협약 약속대로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과제를 연말까지 입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당은 지난해 총선때 정치, 공공, 법조, 군내비리 등 4개 분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특별검사제 한시적 상설화, 돈세탁법 강화, 불법예산집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 20개 과제를 공약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서명식에서 "총선 20대 공약 가운데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 제정 등 15개 공약은 입법절차에 들어가 국회 심의과정에 있고 1심에서부패.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시 정치인 직무권한 일시정지, 민간 참여 국회 윤리위 구성 및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자 과반 보임제한 등 3개 공약은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검사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업무수행지침으로써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 등 2개 공약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좀더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의 행동강령 등을 만들어 부패문제와관련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개혁특위 등을 통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이승우 기자 uni@yna.co.kr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