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長)을 민간에 개방해 선발하는 내용의 `개방형 감사제'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이 감사기구의 장은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등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를 통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3년임용기간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원과 행자부 등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재감사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감사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 6월에는 법안을 시행한다는계획을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오는 11일 행자부 장관, 법사위.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공감사법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사안인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