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를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이후 본회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 4명을 4일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윤리위 소속인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의원 등의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국회법 155조 2항 7조가 규정한 징계사유인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리위 소속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오늘 중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