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박세일(朴世逸) 의원이 4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낮 12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서'를 통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국회 사무처는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일 행정도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정책위의장직 및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본회의 의결(회기중)이나 국회의장 결재(비회기중)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 외부인사 영입케이스로 입당해 박근혜(朴槿惠) 대표와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나라가 참 걱정이다. 보통 일이 아닌데 실감하는 사람이 적은 것같다"면서 "한동안 지방 산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박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에 따라 행정도시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던다른 당직자들의 추가 사퇴서 제출 가능성도 있어 한나라당 내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안용수기자 tjdan@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