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6일 교도소가조직폭력사범 수용지침을 정해 조직폭력사범에게 일반사범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김모(32)씨가 "교도소 측이 단순폭력죄로 복역 중인 모 폭력조직 조직원 장모(33)씨를 조직폭력사범에서 해제하지 않아 장소변경 접견권 등여러 기본권을 제한당했다"며 낸 진정을 인정하고 청주교도소장에게 조직폭력사범지정 해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03년 1월 폭력 혐의로 구속된 장씨는 구속영장에 `폭력조직의 수괴'로 명시돼 교도소장에 의해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됐고 이후 검찰이 범죄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해제 심사 대상이 됐는데도 여전히 조직폭력사범으로 인정돼 면회장소 변경금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을 정해 면회시 교도관이 감시하고 조직폭력사범임을 명찰에 표시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 조직폭력사범의 적용범위를 범죄단체 구성 혐의나 범죄 등에 엄격히 한정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론 이 지침을 폐지하고 행형법에조직폭력사범 특별수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