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인터넷매체들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캡처 사진으로 신문에 게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노동부 간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쫓고 쫓기는 소동을 벌인 것을 25일자 신문에 보도하면서 민중의 소리가 촬영한 화면을 5장의 사진으로 나눠 싣고 '민주노총 홈페이지'라고 출처를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방송국의동영상 뉴스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메뉴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민중의 소리는 "명백한 무단 도용행위"라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조선일보가 동영상 링크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거절의사를 전했는데도 이를 무시했으며, 기사에서 '이 장면들은 인터넷 언론사 비디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소개하면서도 영상물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25일 성명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저작물의 원 출처가 힘없는 인터넷언론이 아니라 동아나 중앙이었어도 이렇게 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논평에서 "언론의 기본 윤리를 노골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지면에 오마이뉴스가 찍은 해당 사건의 동영상 화면을 4장의 사진으로 나눠 싣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비디오카메라 갈무리'라고 출처를밝혀놓았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정운현 국장은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통상 사용료의 10배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이나 동아는 저작권법 7조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24조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TV 뉴스 화면을 촬영해 쓰는 것처럼 공익적 목적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특종성 사진이고, 해당 인터넷매체의 기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사 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도 그는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정보를 상호교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한 연구원은 "창의성이 없는 단순 사진으로 본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