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채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여성을 고소한 의사에 대해 정서적인 고통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시카고 지역의 의사 리처드 필립스가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의 의사인 샤론 아이론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쿡카운티 순회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아이론스의 전 애인인 필립스는 6년전 가진 관계 이후 "계산되고 심각한 개인적 배신"을 했다며 아이론스를 고소했었다. 필립스는 6년전 4개월간 아이론스와 사귀었으나 세번의 구강성교 외에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으며 아이론스가 자신 몰래 그의 정자를 훔쳐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필립스는 아이론스와 사귈 당시 그녀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아직도 다른 의사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론스는 필립스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DNA 테스트 결과 필립스가 친부임이 확인되면서 매달 800달러의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필립스는 아이론스를 상대로 정서적 고통을 야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쿡카운티 순회 법원은 2003년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급 법원은 만약 필립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이론스는 "원고의 정자를 정당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용해 극단의 결과를 초래한 것" 이라며 쿡카운티 순회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필립스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피고가 정자를 훔친 혐의를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는 동의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아이론스측은 24일 필립스의 주장과는 달리 아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신된 것이라면서 필립스는 당시 아이론스가 아직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이론스는 필립스가 자신이 여러차례 임신 테스트를 하는것을 봤다고 덧붙이면서 "그는 (임신에 대해) 아주 행복해했고 빨리 이혼하라고 말했으며 결혼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후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kwchri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