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16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 교도관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8)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쇠파이프를 방에 감춰두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경계심을 흩뜨린 후 등 뒤에서 접근해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정황을 참작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997년 9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해 7월 대전교도소에서 김동민(당시 46세)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