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16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원저작자에게 지급할거액의 인세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기소된 가나출판사 회장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가나출판사 전 직원 이모(34)씨와 현 직원 석모(5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만화 원저작자에게 가짜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하고 35억여원의 인세를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도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지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37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1월부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원저작자 홍모(40.여)씨에게 허위 출고현황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여 인세 38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