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6일 유령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특경가법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51) 성원토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원토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대출받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하는 등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3월 한길종금 인수 뒤 상황능력이 없는 계열사 명의로 4천200억원을 부당대출받고, 이듬해 부도가 임박하자 사찰 주지승을 통해 개설한 사찰명의계좌 등으로 회삿돈 47억5천 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 병합된 1심 재판에서 징역8년이선고됐다. 김씨는 2000년 12월 서울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달아나 3년 가까이도피생활을 한 뒤 서울 성북동 700평대 호화저택에 숨어지내다 지난해 5월 초 대검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 250억원 상당의 포항터미널과 80억원 상당의부산 소재 주차장, 사찰로 명의이전된 호화 저택 등 은닉재산 634억원을 찾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