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일 회사가치에 대한 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비싼 값에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을 계열사에 판 혐의로 고소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내렸다. 두산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원 24명은 재작년 3월 "㈜두산이 기업실사도 제대로하지 않은 채 기계사업부문을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에 비싸게 매각, 500억대 부당이득을 얻는 한편 두산메카텍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박 회장 등 두산중공업 관계자 3명과 두산메카텍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기업실사는 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사후실사를 거쳐 차액을 정산키로 한 계약내용에 근거해 사후실사를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두산㈜이 메카텍에 70억여원을 정산했기에 박 회장 등이 두산메카텍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었던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고소 당시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지배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있고, 두산메카텍은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라면서 결국 파는 쪽과 사는 쪽이 동일인이라 공정한 거래가 힘든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등을 고소한 두산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원 24명 중 회사에 계속 근무하거나 퇴사했다 복직한 10여명은 추후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소를 취소했으며, 퇴사한 조합원들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은 고소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