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청 등 4개 지역에서 인터넷 건축허가 시스템이 시험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중간검토 보고회를 열어 5월부터 서울시청과 관악구,경기도 고양시,제주도 북제주군에서 인터넷 허가처리 과정을 시험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것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현재의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이나 통계작성 등에 소요되는 연간 8천억원 안팎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처리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건축 관련 부조리도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라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