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성된 유엔의 다르푸르 사태 조사위원회는 수단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학살사태가 정부가 주도한 조직적 대량학살(Genocide)은 아니지만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dpa통신이 입수한 140쪽 분량의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 수단 정부의 "대량학살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살상규모 및 무고한 국민이 살상당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다르푸르 사태는 대량 학살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학살행위들은 전범(戰犯) 수준에 달할 정도이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엔안보리에 이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즉각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다르푸르에서는 지난 2003년 2월에 수단 정부가 지원하는 아랍계 민병대와 아프리카 반군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7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6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다르푸르 학살이 대량 학살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다르푸르 사태 조사결과 보고서가 안보리에 제출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유엔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사위의 제안대로 다르푸르 학살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등지에서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에 대한 처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운영에 반대하면서 사안에 따른 특별재판소 설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 dpa=연합뉴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