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을 무차별 발송하는 음성 정보서비스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이어 부당수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상한액도 전체 매출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060'(전화결제)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관련 부분은 불법ㆍ탈법행위가 적발될경우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의 3%를 과징금 상한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통신위원회 등의 과징금 상한선을 다시 매출액의 1%로 축소 운용토록규정해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액제로 비교적 경미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상한이 3천만원 이하인 데도 실제로는 3분1선 이하에서 운영되고, 그나마 상한의 10% 미만에 불과한 소액 부과건수가 지난해 전체 부과대상의 65%를 차지한 점과 더불어 무차별적인 스팸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기통신사업법상의 과징금 상한 관련부분은 최근 수년사이 불법 스팸의폐해가 급증, 민원이 비등하는 상황에서도 관계법률 개정작업이 전혀 이뤄지지않은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모법의 과징금 상한액을 다시 매출액의 1%로 축소한 것은 이용자의 불편 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사업 특성에 따라 매출액의 1%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경우 영업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외 다양한 사업환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강력한 규정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이지만 단 한건의 예외없이 법정한도의 3분의1 이하에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456건 가운데 100만원 이하 20건, 200만원이하 124건, 300만원 이하 155건, 500만원 이하 144건, 1천만원 이하 12건 등으로 1천만원을 넘어선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어설명 과태료= 흔히 주차위반, 과속운전, 불법 벽보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되고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벌금=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물론 전과로 남는다. 과징금=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대신 부과되고 있으며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받게 된다. 범칙금=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고 있으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무인카메라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