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의 위법행위시에 부과하는 과징금제도가 허점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가 위반행위를했을때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대신 업소가 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소들이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고 있으나 기간내에 과징금을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는데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 장기 체납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연평균 1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업소에 부과하고있으나 작년말 현재 2억7천만원의 체납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과징금 체납액 처리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과징금 체납자에게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야하는데다 자동차나건물 등을 압류하려고 해도 폐차나 매매시까지 징수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을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의견청취시 과징금 납부를 희망했더라도 일정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사항으로 받아들여 법제처 등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보완되면 과징금 체납액 제로화로세외수입 증대와 행정낭비를 함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