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11일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가기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 윤리위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이를 알린 것은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서 "국방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윤리위 결정은 당사자의 출석 소명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뤄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은 돈 수수, 막말과 폭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았던 윤리위가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징계기준의 자의성과 윤리위 윤리성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