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현측식 트롤어선(선박의 옆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어선)을 선미식 트롤어선(선박의 뒤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어선)으로 개조하지 못하도록 한 해양수산부의 고시(告示)는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8일 동해안에서 중형 트롤어선을 운영하는 어민 박모(48)씨 등 3명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선미식 트롤어선으로 개조하지못하게 한 해양수산부 고시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소송에서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법은 어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선ㆍ어구 규모ㆍ어선 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업 조정의 구체적 방법으로동해구 트롤어선의 선미식 개조를 금지한 해양수산부 고시는 모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넘지 않으며 대외적인 구속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미식 트롤어선의 증가 및 채낚기 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 때문에 2001년 오징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4.8배나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오징어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절대 다수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한편 산란기 오징어 자원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해수부의 고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업 조정을 위한 어선 설비 및 어법에 대한 구체적 제한 방법과 형태는 조정 대상 어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내용도 유동적ㆍ전문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이 고시에 위임한 것이 재위임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이 소유한 현측식 트롤어선을 선미식으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선미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기 위해 어선개조 발주허가신청을 냈지만해수부는 선미식 트롤어선이 집어등(集漁燈)이 달린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조명으로 유인한 뒤 한꺼번에 쓸어담는 방식으로 조업해 1만7천여척의 영세 어선에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제정된 `선미식 개조금지 고시' 때문에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