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계근무 기간에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오인 신고를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 후 전국 경찰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납치 오인소동'을 벌였다가 이전의 무면허 운전까지 문제가 돼 해임당한 경찰관 임모(48)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납치신고 사건은 원고가 과음한 나머지 자신이 납치됐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생긴 소동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실제로 납치됐고 범죄피해자에 불과한데도 이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고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공용차량인 112 순찰차를 운전했으며 국회의 대통령탄핵의결로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중대한 시기에 과다한 음주를 하고 납치소동을 일으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면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새벽 0시30분께 가족에게 전화해 "내가 납치된 것 같으니 112에 신고하라"고 말했으나 인근 경찰서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욕설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다가 오전 7시께 직접 차를 몰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착각이 빚은 소동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