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청구 승인이 나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어서 문책 수위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수차례에 걸친 윤광웅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긴 채 수사상황을 외부에 흘리고 보강수사 지시를 수사방해로 왜곡해 언론에 알린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상황을 외부에 절대누설하지 말아야하는 기본원칙을 군 검찰이 어긴데다 수사부진의 원인을 국방장관의 방해로 돌리려는 듯한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만큼 군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3명의 계급이 소령인 점을 고려해 인사ㆍ법무분야 등의 중령과 대령급 장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수위가 20일 결정될 경우 이르면 이날 중으로 기존 핵심 수사라인을 교체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계속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친 기존 수사팀으로는 더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게 돼 집단 보직사퇴 요구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 새 수사팀이 구성되면 의혹은 낱낱이 밝히되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던수사방법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초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여론몰이' 수사 자제 경고에도불구하고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알린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등을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파문을 우려해 이 방안은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검찰관들이 직무상 얻은 수사기밀을 정치권 등에 흘리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검찰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