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경 조사관 미배치, 가해자측의 폭언, 경찰관 폭언 등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수사시 피해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여경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여경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 등 신뢰하는 관계자를 입회시킨 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녹화가 의무화돼 있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부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진술녹화제는 경찰이나 심리전문가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장면을 녹화, 증거로제출하는 것으로 지난해말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실시되고 있다. 청사 이전 계획 등의 이유로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지 않은 울산 남부서 등 3개경찰서는 이번주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성폭력 사건 수사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수사 원칙을 지켜 `범인 식별실'을이용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의사실 공표를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서포터'를 양성해 성폭력 범죄 발생시 초기부터 서포터를 지정, 피해자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고 신변보호, 상담, 정보제공 등 피해자 보호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16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국회의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참석하는 간담회를 마련,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