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좀 찾아 가세요"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2002년부터 청소년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 매년 포상금이 반납처리되고 있다. 시(市)는 포상금제 첫해인 지난 2002년 46건을 시작으로 2003년 34건, 2004년 24건 등 모두 104건을 신고받아 해당 업소에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고자들이 단 한건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아 매년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포상금 증액도 몇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경찰은 신고자 대다수가 위반업소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쟁업소이기에신고를 하고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례로 신고자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경찰 112 상황실보다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지구대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행위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이같은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내용이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돼 자칫 사법기관의 출석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신원공개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된 신고자가 없다는 내용만을 통보받고 있다. 시는 신고포상금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시정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청소년의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등 음란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또는출입금지의무 위반행위 등 모두 17건의 신고대상 행위를 지정,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