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상정을 둘러싸고 마침내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자임하고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국회사무처 속기록를 확인한데 따르면 최 의원이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한다"며 개의를 선언한 뒤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을일괄상정한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당시 회의장에는 우리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등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 9명이 출석해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요건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법사위 사회권을 쥐었다고 주장한 이후에 행한 법률행위는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으로서 개회 선언도 하지 않았고, 정족수 확인도 빠뜨렸다"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 간사가 회의한다"는 최 의원의 말이 개의 선언에 해당된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또 의사봉이든 손바닥이든 간에 위원장이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없는 하나의 관행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이 충돌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의한 데다,최재천 의원의 사회권 `접수' 당시 법사위에선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었고,제안 설명 누락 등 표결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나라당측의 지적은 적법성 논란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사회권을 누구에게 넘긴다고 지정해주지 않으면 (직무대리인이) 사회를 볼 수 없다"며 "더구나 최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권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최 위원장이 직무대행 유발사유인 의사일정 기피 및 거부를했느냐 여부부터 규명돼야 한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즉,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나흘째 불응해온 최 위원장의 행동이 국회법 50조5항에서 규정한 `의사진행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되느냐이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날치기 사례를 감안할 경우 최재천 의원의 법률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50조5항 적용이 원천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부터 우선 정리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