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도시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만들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판교 등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신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회전교차로 설치, 노면 요철화 등각종 속도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속도를 적당히 제한해 신도시를 사람과 자동차가 마찰없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특히 보행자가 많은 중심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가급적 차량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