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앞서 원가분석명세서와 영업상 특허권 등 일부 기업기밀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 양식에서 원가분석명세서와 특허권 등 일부 기업기밀과 관련한 항목을 삭제할 계획이다.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은 5일 "소액주주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실시하는 만큼 알권리는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알권리를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기업기밀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업활동 전반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도 기업보호 차원에서 일부 기밀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내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 상에 명시하도록돼 있는 항목중 원가분석명세서와 영업상 특허권에 대해선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올해 사업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원장은 "국내외 동종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수출입 과정에서 가격문제에 따른 관세분쟁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덤핑관세 문제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가분석 등 가격과 특허권 등 기업기밀은보장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집단소송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은 내년 1월부터, 2조원 미만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며 내년도 대상기업은 80여개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