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내년부터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환매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수익증권(펀드) 운영실태를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작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을 때 일부 펀드에 이 회사 유가증권이 과도하게 편입돼 대량 환매사태를 빚었다"며 "이 같은 일이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 이후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투신 증권사가 판매하는 펀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투신운용사에서는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회사의 회사채를 과도하게 매입했다가 월말에 일부를 처분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사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다보면 동일인 투자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신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장·단기 채권형 수익증권 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MMF는 지난 23일 현재 잔액이 65조1천5백여억원으로 9월말(55조2천4백여억원)보다 18% 늘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뒤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LG카드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근 두달 사이 20% 가까이 잔액이 늘어난 MMF 운용실태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채권형 수익증권에 부실우려 기업들의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CBO) 등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편입시켰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단기채권형 수익증권 잔액(23일 기준 44조3천9백여억원)은 지난 9월 말 이후 5.6% 늘었고 장기채권형 수익증권 잔액(28조8백여억원)은 6.5% 증가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MMF 등 실적배당상품에 시중자금이 몰리는 데에는 콜금리 인하 등 정책적인 요인이 크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