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5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매매거래보호서비스(Escrow)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흥은행 영업점이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이 4억원 미만인 경우 '0.05%+20만원'이며 4억원 이상이면 거래대금의 0.1%다.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