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세 과표 기준이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올 6월 이후 입주한 새 아파트의 내년도 세 부담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올 6월 이후 입주한 새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어 세금 인상폭이 전년도 보유세(재산세+종토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실링(Ceiling)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내년 이후 새로 입주하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가는 신·구 아파트의 재산세 격차가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권의 30평형대 이상 새 아파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월 새로 입주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의 경우 시세가 비슷한 올림픽훼밀리아파트 32평형보다 45만원가량 재산세를 내년에 더 내야 한다. 훼밀리아파트의 기준시가(4억2천만원)를 두 아파트에 적용하면 내년도 재산세는 1백6만원.그러나 훼밀리아파트는 올해 보유세 41만원의 50%인 20만5천원을 추가 부담해 61만5천원을 재산세로 내면 되지만 삼성래미안은 1백6만원을 고스란히 납세해야 한다. 역시 지난 9월 입주한 분당 정자동 동양파라곤 32평형도 매매가가 유사한 인근 아이파크 30평형보다 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간 재산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시세가 17억원 안팎인 강남구 타워팰리스 69평형과 분당 파크뷰 78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타워팰리스는 지난해보다 97만원가량 늘어난 4백95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지만 지난 6월 입주한 파크뷰 78평형의 재산세는 7백42만원에 달한다. 이는 파크뷰보다 10억원가량 비싼 타워팰리스 1백2평형의 내년도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처럼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 과다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될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분당 정자동 이화공인 관계자는 "실제 세금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불과 한달이나 수개월 차이로 세금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늘어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세금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히 중산층이 사는 대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발 역시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도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나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권진하 팀장은 "조세저항을 우려해 50%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간 세금격차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시행령 등을 통해 세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