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정기국회 남은 회기내에 중점추진할 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입법'을 포함해 `50대 민생.개혁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4대입법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 일단 이들 법안을 민생법안과 한묶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밀고나갈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주 가까운 국회 공백으로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법제화 노력이 필요해졌다"며 "민생개혁과 관련된 100대 법안 가운데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50대 법안을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경제구조개혁▲산업혁신 및 중소기업육성 ▲선진사회문화 창달 ▲반부패 ▲인권신장 ▲남북화해협력 ▲민주사회발전 ▲정치개혁 등 10대 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법안에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이른바 `4대개혁법안'도 포함돼 있다. 원 부의장은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법제화에 차질이 없도록 상임위별로 관심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4대 입법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민생경제활성화 입법과 개혁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50대 법안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4대 개혁입법처리 방침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서라도 합리적 타협을 추구할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연내에 주요 입법을 처리하겠다는게 우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내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 "속도조절론은 개혁입법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것인데 그런 방침은 없다"면서 "일부에서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늦추자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입법 `결사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정치적 수사이고,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쟁을 앞두고 결전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말로 심의도 하기 전에 결사저지하려 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