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참여연대가"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하라"며 국회를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국회 예비비내역 등)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전년도 국회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가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내역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공개하자 "증빙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모두 승소했다. 국회는 지난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공개 촉구에 따라 금년의 예비비 49억7천800만원중 이미 지출된 24억6천9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