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노사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동분쟁 처리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설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목희(李穆熙.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중노위는 노동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수, 재판부 구성과 소송절차 특례인정의 한계 등을 들어 노동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대신 중앙과 지방의 노동위원회를 기능개편을 통해 중립적.전문적인 준사법적 기구로 발전시키고 노동분쟁 관련 사법제도의 개선에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