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전.레저용품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전남 나주시.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비롯한 10개 동의안, 건의안 등 모두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의 대상이될 457개 피감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국가기관 136개, 지방자치단체 31개, 정부투자기관 17개,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방행정기관 273개 등으로 13대 국회에서 국감이부활된 이후 사상 최다 규모이며 지난해 392개에 비해 65개 늘어난 것이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내수 확대 및 첨단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시장간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자금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인터넷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채산성이 낮은 경우에도 유료도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는 등 회사 설립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안관찰법,군사법원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의 위헌 조항을 정비한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태풍 `메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 ▲남북 상사중재위 구성 합의서 및 남북간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개성공단 검역 및 통관 합의서 체결 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0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KBS 결산안 승인에 반대 입장을 보여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처리 대상 안건에서 제외했다. 앞서 국회 행자위는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날 발효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의 여야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고, 재경위와 산자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