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친일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 "3당이 폐지 원칙을 확인했다"며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노당과 대체입법을 전제로 폐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3당이 이견없이 공조키로 하고,조사범위와 대상, 조사위원회 위상과 권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추후 협의토록 했으며,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선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신문사와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민노당이 `졸업기준' 삭제 등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제한 완화후 폐지안을 제출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여야 3당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수시로 만나 ▲국가보안법 ▲친일진상규명법등과거사기본법 ▲언론개혁법, ▲교육 ▲재벌 ▲정치개혁 등 6대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