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를 맡은 회사에 도둑이 들어 손해배상을 한 경비업체가 절도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국내 유명 경비업체인 A사는 지난 98년 10월 서울 마포구 B의류회사와 1년 기간으로 경비 용역업무 계약을 맺고 경비원 2명을 파견했다. B사 건물에 세들어 있던 C사의 직원 김모씨와 강모씨는 새벽시간을 틈 타 A사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정문을 통과해 트럭으로 옷을 훔쳤다. 이들은 결국 꼬리를 잡혀 2000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4월 B사에 합의금 5천만원을 줬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경비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9천6백여만원을 받았다. 돈을 물어준 A사는 절도범 김씨 등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1일 A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에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B사가 절도범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고 합의해버려 B사가 절도범에게 갖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A사의 손해배상 대위권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