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동사무소 직원 K씨의 주민등록 초본 10만여장 발급 유출 사건과 관련, K씨 부인 L씨(32)가 H동사무소에서 근무시간대에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20일 L씨는 남편 K씨가 지난해 8월 H동사무소에서 J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 직원으로 전출된 직후인 10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H동사무소 S씨의 ID를 이용, H동사무소에서 초본을 직접 발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씨는 주로 근무 시간에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시(市) 감사에서 적발되기 직전인 지난 6월까지 초본 발급 업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 심각한 업무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일선 행정기관들은 주민등록 담당자가 등.초본 발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업무 급증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인이 초본 발급 업무를 담당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남편 K씨도 같은 기간 J동사무소에서 문제의 S신용정보회사 신청분을 포함해 역시 같은 초본 발급 업무를 계속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H동사무소 L계장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동장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