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노후화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국종단송유관(TKP)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의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과 최재천(崔載千) 임종인(林鍾仁) 의원등은 20일 국회에서 국방, 외교통상, 환경부 등 관련부처 실무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소관 상임위는 물론,우리당도 TKP 처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는 "(TKP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오염 지역 복원,송유관 잔존 구간의 폐쇄시점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992년 TKP 소유권이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국회동의없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 ▲합의서 체결시 1964년한미석유협정의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점 ▲오염 복원비용의 부담주체를 명시하지않은 점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상비용 마련 규정을 두지않은 점등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측 참석자는 TKP 구간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밝혔고, TKP 철거 및 오염토양 복원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TKP구간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정부의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추석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TKP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밝혔으나 아직 지도부와의 협의는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TKP는 미군이 유류 수송을 위해 1970년 경북 포항∼경기 의정부간 토지를 무상제공받아 지하 1.5m 깊이로 총 450여km에 걸쳐 매설한 지름 20cm내외의 송유관으로,1992년 한국 정부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관통하는 서울 강남∼의정부 구간(46km)은 1993년 폐쇄됐고 나머지 구간도 관 노후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때문에 폐쇄를 앞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