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방문으로 자리를 비우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비서실은 `비상근무체제'에돌입하게 된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국내상황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상황실을 통해외교.안보 상황을 각각 챙기고, 동시에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매일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방식으로 비상근무는 이뤄진다. 국정상황실과 NSC 상황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에도 24시간 가동된다는 점에서 수석.보좌관 가운데 한명이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각종 상황을 점검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밤샘을 해야 하는 비서실 야간 당직의 경우 평상시에는 `행정관급 1명, 행정요원 1명'이 조를 이루던 것에서 `비서관급 1명, 행정관급 1명'으로 격상돼 밤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평소와 다른 점이다. 이같은 체제의 비상근무는 비단 이번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뿐아니라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기간에 똑같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각 수석.보좌관실은 자체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이최종 종합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며, 매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해 전날 및 밤사이 상황을 총점검하게 된다. 특히 NSC 사무처에는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한 각종 문건을 작성.조율하고 현지 NSC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팀'이 꾸려져 있으며, 이는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이 지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부재중일 때 당직근무를 하는 것과별차이가 없다"며 "대통령 부재중일 때의 각종 상황에 대비해 기존보다 당직을 좀더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각의 경우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총지휘하게 되며,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무회의도 이 총리가 주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